업무사례
고소가 예고된 성착취물 사건을 형사절차 없이 마무리한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법리상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혐의를 나눈 합의서를 설계하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담을 청한 시점은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전송받았고, 얼마 뒤 그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형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2년 6개월이 바닥이 되고,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혐의입니다.
Ⅱ. 사건 쟁점
쟁점은 둘이었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아청법이 말하는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합의금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지만, 규모를 좌우하는 변수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첫째는 혐의의 무게입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도 제작과 시청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므로, 어떤 혐의를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가 합의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둘째는 피해자 측의 감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이고, 액수부터 꺼내면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 쉬워 반성의 뜻이 먼저 전달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크더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성의를 보이고 필요하면 분납 조건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영상이 만들어진 과정에 강제력이나 위계, 대가가 개입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시청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 위에서 세 단계로 움직였습니다.
1) 법리적 입장을 먼저 전달
수임 직후 학생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법리상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가 진행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제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알게 되면, 긴 형사절차보다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가족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2) 혐의를 나눈 합의서 설계
가족은 적어도 시청 부분만큼은 인정하고 반성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합의서의 혐의 인정 항목을 둘로 나누어, 시청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되 제작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은 구체적인 반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의뢰인은 성립하지 않는 혐의까지 떠안는 부담을 지지 않아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습니다.
3) 사과의 뜻을 사람의 언어로 전달
합의서의 구조와 금액이 아무리 정교해도 상대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합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부모가 느꼈을 충격과 분노를 헤아리면서,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님을 신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Ⅳ. 결과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가족과의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시청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 제작 혐의에 대한 도의적 책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비밀유지 조항이 빠짐없이 담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피해 학생과 가족 역시 실질적인 회복을 받으면서 길고 고통스러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