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한 대가 제출되는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대화 내역, 촬영물, 위치 기록, 애플리케이션 사용 흔적은 진술의 신빙성을 재는 자료로 쓰이고, 그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는지가 증거능력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제출 방식이 임의제출인지 영장 집행인지, 추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놓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단계에서 그 구분을 확인해 두는 일이 실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기기가 손을 떠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의사에 기초하므로 제출 범위도 제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 집행은 영장에 적힌 범위가 한계를 그립니다. 촬영물이 저장된 기기를 두고 제출 경위가 다투어지는 국면은 카촬죄전문변호사가 마주하는 사건에서 먼저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임의제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여 그 압수가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이 실질적으로 임의로 이루어졌는지는 제출 당시의 상황, 제출을 요구한 방식, 제출자가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건네받았다면 임의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생기고, 임의성이 부정되면 그 자료와 여기서 파생된 자료 모두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출자와 기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한 겹 더 늘어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사안처럼 제출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참여 기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탐색할 때에도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연령 요건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제출자의 지위가 더 복잡해지므로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안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제출 범위를 적어 두는 서면
임의제출서에는 제출하는 물건과 그 범위가 적힙니다. 실무에서는 기기 전체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출 대상을 특정 기간의 대화 내역이나 특정 폴더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위를 적어 두면 이후 탐색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제출 단계의 서면 한 장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강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 되짚어지는 대목입니다.
압수한 뒤에는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19조가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합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실제로 어떤 파일이 선별되어 압수되었는지를 목록에 적어 교부하게 됩니다.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절차 위반이 다투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목록의 형식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장 집행에서는 사정이 반대로 놓입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혐의사실의 요지, 집행 기간이 적혀 있고, 집행은 그 기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에는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관련성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연관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제출 의사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 임의제출과 달리 기재된 문언이 범위를 정한다는 차이는 강간전문변호사가 서면을 준비할 때 먼저 갈라 두는 지점입니다.
제출을 되돌리려 할 때
임의제출된 물건의 환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제출자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환부가 이루어져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서, 그 사이에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제출 시점의 판단이 이후에 되돌려지기 어렵다는 점은 강간죄전문변호사가 초기 국면을 정리할 때 짚는 내용에 들어갑니다.
기기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선택도 절차상 열려 있으며, 임의제출은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경로로 넘어갑니다. 거부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절차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피해자 쪽 기기가 제출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탐색되면 그 부분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다루어지고, 피해자에게도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가 문제됩니다. 제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의 방향이 달라질 뿐 절차 규정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출 범위를 좁혀 두려는 요구가 양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관여하는 국면에서도 나란히 나타나는 사정입니다.
포렌식 참관이 놓이는 자리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수사기관의 집행에 준용합니다. 정보저장매체를 확보한 뒤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서 파일을 탐색하여 선별하는 과정 전체가 압수수색의 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여의 기회는 기기를 가져가는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과 선별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 걸쳐 문제됩니다. 참관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은 성폭행변호사가 절차를 점검할 때 빠뜨리지 않는 항목입니다.
참관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절차는 진행되고, 그 경우에도 선별된 자료의 목록은 교부되어야 합니다. 참관 포기서를 받아 두는 실무가 자리 잡고 있어서, 서면에 어떤 문구로 포기가 기재되었는지가 나중에 확인됩니다.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그때 남아 있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포기 여부를 적은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 압수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되면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도 원칙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유포 경로를 따라가는 수사에서 그 원칙이 자주 문제되는 까닭에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보는 사건에서는 영장의 개수부터 확인됩니다.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
포렌식 절차에서는 원본 기기를 직접 분석하지 않고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 작업합니다. 사본을 만들 때 산출한 해시값과 이후 분석 단계에서 다시 산출한 값이 일치하면 자료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해시값은 참관 확인서나 분석 보고서에 기재되므로, 적힌 값이 서로 맞는지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동일성 다툼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합성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이 판단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딥페이크변호사가 보는 자료에서는 그 값이 먼저 대조됩니다.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의 전제로 다루어지므로, 출력물이나 복제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그것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의 방법으로 해시값 대조, 봉인과 개봉 과정의 기록, 분석자의 진술이 함께 쓰입니다. 전자문서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문제는 그와 별개여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이 따로 검토됩니다. 두 층위가 섞이면 다툼의 초점이 흐려지므로 서면에서도 항목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분석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기록에 편철됩니다. 보고서에는 분석 대상, 사용한 도구와 버전, 추출한 항목, 복원된 파일의 목록이 적히고, 어떤 검색어로 무엇을 걸러냈는지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추출 범위와 영장에 적힌 범위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의자가 19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보고서의 열람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여 소년사건변호사가 밟는 절차와는 열람 경로가 갈립니다.
참관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참관 여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사후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통지가 있었는지, 통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가 모두 서면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이 비어 있으면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기 반환 시점, 분석 착수 시점, 보고서 작성일 같은 간접 자료를 모아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사건에서 기록의 공백이 더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점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절차에서도 같은 무게로 놓입니다.
절차 위반이 곧바로 증거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의 경위와 회피 가능성, 권리나 법익의 침해 정도, 절차 조항이 보호하려는 가치 등을 종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소한 형식 위반과 참여권의 실질적 박탈이 같은 층위에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그래서 먼저 놓입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먼저 적힙니다.
참관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면 확인할 항목이 정해집니다. 탐색에 사용된 검색어, 선별 대상에서 제외된 영역, 추출된 파일의 개수와 확장자, 봉인 상태와 개봉 시각이 그 자리에서 기록됩니다.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확인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남고, 구두로만 말한 내용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가 자료로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확인 항목이 더 늘어나므로 준강간변호사가 보는 국면과 점검 목록이 겹쳐집니다.
추출 범위가 문제되는 국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출력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원칙은 선별 압수이고, 매체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실무에서는 현장 선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체를 반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예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자료의 범위가 함께 언급되곤 하여 고소전합의라는 절차와 증거 확보 단계가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시간과 항목을 좁히는 일입니다. 혐의사실이 특정 일자의 사건이라면 그 전후 일정 기간의 대화 내역과 위치 기록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영장 청구 단계에서 그 한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간이나 항목의 기재 없이 기기 전부를 대상으로 적은 영장은 범위를 그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재의 구체성은 영장 사본을 받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영장 사본은 집행 현장에서 제시되고 교부됩니다. 제시만 받고 지나가면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사본을 받아 혐의사실의 요지와 압수 대상 기재를 확인해 두게 됩니다. 혐의사실이 여러 개 적혀 있으면 어느 혐의와 관련된 자료까지 탐색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이나 밀집 장소에서의 접촉이 문제된 사안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되는 혐의가 함께 적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의 범위가 넓어지는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관련성 판단은 혐의사실을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피의자와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히 동종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이 요구됩니다. 같은 사람의 기기라도 다른 시기의 다른 사건에 관한 자료는 별개의 영장이 필요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관련성의 폭이 곧 탐색의 폭이 됩니다.
탐색 중에 다른 혐의의 자료가 나오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하며, 중단 없이 계속 탐색하여 확보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새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다시 집행할 때에도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가 처음부터 다시 문제됩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여러 혐의가 순차로 드러나는 구조는 강간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 자주 마주치는 전개에 속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는지는 로그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렌식 도구는 어떤 검색어를 언제 실행했는지, 어떤 항목을 열람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므로, 그 기록을 통해 탐색의 경과가 재구성됩니다. 분석 보고서에 그 로그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하는 방식이 쓰이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판 단계에서 문서제출을 통해 확보를 시도하게 됩니다.
선별 이후 남은 자료의 처리도 쟁점이 됩니다.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별건 수사에 쓰일 여지가 남습니다. 폐기 확인서를 받아 두는 실무가 자리 잡고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료의 처리 상황을 절차의 한 항목으로 따로 확인하는 방식은 성폭행전문변호사가 기록을 정리할 때 챙기는 순서에 들어 있습니다.
기기 반환 시점도 함께 기록됩니다. 선별이 끝나면 매체 자체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반환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환된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것은 별개의 위험을 만들므로 상태를 그대로 두는 선택이 무난합니다. 반환 확인서에 적힌 날짜와 분석 보고서의 작성일을 대조하면 실제 분석 기간이 드러납니다. 시간표가 어긋나면 그 사유를 묻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적용 법조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대화 내역이 접근이나 연락의 반복을 보여 주면 별도의 혐의가 함께 검토되고, 그 혐의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 잠정조치 같은 제도가 병행됩니다. 어느 혐의가 어느 자료에 근거하는지를 갈라 두지 않으면 방어의 초점이 흩어집니다. 지속적 접근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 스토킹변호사가 다루는 조문이 나란히 적용되는 구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적용 법조가 여럿이면 자료의 증거능력도 혐의별로 따로 판단되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의 범위 안에 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생길 수 있어 같은 파일이 한 혐의에서는 증거가 되고 다른 혐의에서는 배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구조를 전제로 의견서를 쓰면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자료 목록에 혐의별 표시를 붙여 두는 방식이 그래서 쓰입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함께 내려진 사건에서는 절차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제한이 먼저 작동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로 다투게 됩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면 제출 자료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여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사건과 결정 절차가 나란히 굴러가는 구조는 스토킹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갈래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삭제 흔적이 평가되는 방식
삭제된 파일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시스템은 삭제 명령을 받으면 해당 영역을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를 지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덮어쓰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원 가능성이 남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삭제 표시만 바뀌고 레코드가 남아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복원된 자료가 법정에서 어떤 무게로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한 설명은 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항목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복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장 장치가 덮어쓰기를 마쳤거나 초기화가 이루어졌다면 흔적 자체가 남지 않고, 일부 메신저는 서버와 단말 양쪽에서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원 실패는 자료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어느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나누어 적는 작업이 그래서 남습니다. 보고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시점은 여러 기록을 통해 추정됩니다. 파일 시스템의 타임스탬프, 애플리케이션 로그, 백업 파일의 생성 시각, 기기 사용 흔적이 서로 대조되어 시간 순서가 구성됩니다. 삭제가 사건 발생 이후이고 수사 개시를 인지한 시점과 가깝다면 그 사정이 별도로 평가되는 국면이 열립니다. 관할에 따라 심리에서 그 부분이 다루어지는 정도가 조금씩 다른 점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지역별로 정리한 자료에서도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증거인멸죄와의 경계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방어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다만 타인을 시켜 없애게 하면 교사범의 성립 여부가 따로 문제되고, 제3자의 기기에 손을 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기 사건과 타인 사건의 경계가 결론을 가른다는 점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설명에서도 첫머리에 놓입니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과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삭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한 사정이 기록에 남으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주어, 형사처벌과 절차상 불이익이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동 삭제 설정이 걸려 있던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화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기능을 사건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면 삭제가 의도적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고, 설정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에 설정을 바꾼 흔적이 남아 있으면 그 변경 시각이 쟁점이 됩니다. 설정 이력과 삭제 시각을 함께 놓고 보는 방식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할 때 쓰는 순서와 닮아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날 때
복원된 대화가 진술과 어긋나는 상황은 조사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국면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말한 내용이 기록과 세부에서 달라지면 그 차이가 신빙성 평가의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남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를 단정해 말하면 이후 정정이 어렵습니다. 진술과 자료의 정합성을 먼저 점검하는 순서는 성범죄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에서 공통으로 놓이는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시받는 방식도 기록에 남습니다. 어떤 화면을 언제 보여 주었는지,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된 것인지가 조서에 적히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단서가 됩니다. 제시받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하면 답변 자체가 자료의 진정성을 전제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그 자리에서 열려 있습니다. 조서에 남은 문장은 뒤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백업본이 남아 있는 경우
단말에서 지워진 자료가 백업본에 남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자동 백업, 컴퓨터와 동기화하면서 만들어진 사본, 외장 저장 장치에 옮겨 둔 파일이 각각 별개의 경로로 존재합니다. 백업본은 단말과 다른 장소에 있으므로 압수의 대상과 절차가 따로 정해지고, 소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제출 주체도 달라집니다. 의식이나 항거 능력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시간대별 기록이 백업본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보는 쟁점과 자료의 출처가 얽힙니다.
백업본의 존재를 모른 채 단말만 정리하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단말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자료가 뒤늦게 다른 경로로 제출되면 시간 순서에 관한 설명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작업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파악한 내용을 임의로 지우는 선택은 앞서 본 이유로 위험을 키웁니다.
클라우드 자료가 다뤄지는 경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는 단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기기에는 접속 정보와 캐시만 남아 있고 실제 파일은 원격지 서버에 있으므로, 그 자료를 확보하려면 접근 경로가 영장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고 피의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접속하는 방식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기 하나를 확보하는 것과 계정 전체에 접근하는 것이 다른 층위라는 점은 강제추행변호사가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층을 나누어 다뤄집니다.
계정 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구는 물건의 제출 요구와 성격이 달라서, 비밀번호를 진술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들어가고,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조 여부가 구속 사유 판단이나 양형에서 사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실무에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절차상 평가가 별개의 층에 놓여 있어 선택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에서는 경로가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국내 절차만으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이용되고, 그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기간이 지나면 자료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보존 요청이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료의 소재지가 절차의 길이를 좌우하는 구조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맡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걸리는 제약입니다.
동기화가 만들어 내는 사본
동기화 기능은 같은 파일을 여러 장치에 퍼뜨립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영상이 태블릿과 컴퓨터에 자동으로 복제되면 압수 대상 장치가 늘어나고, 각 장치마다 별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한 장치에서 삭제해도 다른 장치의 사본은 남아 있어서, 삭제 흔적과 잔존 사본이 동시에 확인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료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먼저 헤아리는 순서는 성추행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앞쪽에 놓이는 작업입니다.
사진 애플리케이션의 휴지통 기능도 비슷한 결과를 만듭니다. 삭제한 항목이 일정 기간 별도 영역에 보관되었다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여서, 그 기간 안에 분석이 이루어지면 항목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보관 기간은 서비스마다 다르고 설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경로에 무엇이 남는지를 서비스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이후 설명이 일관됩니다. 기능의 이름이 서비스마다 달라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정 로그도 자료의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접속 시각과 접속 지점, 사용한 기기의 식별 정보가 서비스 쪽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단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내역이 재구성되는 경로가 됩니다. 로그의 시각이 단말의 시각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므로 시간대 설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기기 없이도 자료가 확보되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은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건에서도 같은 전제로 다루어집니다.
자료가 공판으로 넘어간 뒤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는 공판에서 서증이나 검증의 대상으로 제출됩니다. 출력물의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매체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생 방법과 조건이 각각 문제됩니다. 증거목록에 기재된 항목과 실제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첫 기일 전에 이루어지고, 부동의 의견을 낸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자나 분석자에 대한 신문 절차가 이어집니다.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은 여러 조문이 겹쳐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사용을 막고, 제313조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나 영상의 진정성립 요건을 정하며, 제315조는 업무상 통상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다룹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료별로 성격을 먼저 분류하게 됩니다. 촬영물 자체가 범행의 결과물인 사건에서는 그 분류가 더 앞으로 당겨져 카촬죄변호사가 보는 절차에서는 조문 정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자료의 양이 많으면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전자정보는 목록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파일을 확인해야 하고, 열람 신청의 범위와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기일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두면 이후 서면 작성에서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목록과 실물을 함께 놓고 보는 시간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