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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해 가해자의 중형을 이끌어낸 사례

강창효 변호사가 피고인이 아닌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모든 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세 갈래로 나누어 반박하여 징역 7년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대리 중형선고 - 아청법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강창효 변호사의 자리는 피고인의 변호인석이 아니라 피해자의 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내밀한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까지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흐름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은 피고인이 모든 행위가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을 꺼내들었을 때였습니다. 피해자와 BDSM 관계였으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이었는데, 이 주장이 정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으면 중형은커녕 실형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쟁점은 합의된 행위라는 피고인의 방어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지 하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의 자리에 섭니다. 검사는 국가를 대리할 뿐 피해자 개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따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은 피해자 변호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무거웠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높아도 합의된 행위였다는 프레임이 받아들여지면 혐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피고인은 세 가지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대리인으로서 이를 모두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엄벌탄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세 가지 주장이 각각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짚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학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려면 상대방의 양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창효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이 사건에 세이프워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이프워드란 한쪽이 특정 단어를 말하면 즉시 모든 행위를 멈추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안전장치로, 이것이 없다는 것은 원치 않는 순간에 행위를 중단시킬 수단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는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행위를 이어갔고, 4건의 강간은 모두 사전 합의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순을 드러내어 합의된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2) 공황장애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사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공황상태로 집 밖에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CCTV 영상에서 무너졌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급히 집을 빠져나와 건물 안쪽 구석에 몸을 숨겼는데, 이는 몸을 진정시키려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망쳐 숨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CCTV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전달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가 강제적 행위에 놀라 도망쳐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촬영과 반포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촬영물이 모두 피해자의 동의 아래 제작되었고 반포 사실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제 초기에 혼자 보는 용도라는 말을 믿고 일부 촬영에 응하였을 뿐,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촬영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별을 조건으로 촬영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촬영과 반포 모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이용해 잔혹한 방식으로 인격을 무너뜨리고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점, 모든 범행을 부인하여 진지한 반성이 의심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세이프워드의 부존재, CCTV에 남은 정황, 촬영과 반포 동의의 허구성. 피해자 곁에서 정리해 전달한 세 가지 논점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