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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강제추행 불송치를 받은 사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추행 부분은 장소를 나누어 녹음과 CCTV로 반박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행 혐의없음 결정 - 아청법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까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이 생긴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엘리베이터 안과 주거지 안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성매수 유인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입니다.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의 뜻이었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쟁점은 성매수 유인과 별개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성매수 유인만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더해지는 순간 실형의 가능성이 열리고 합의금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결국 이 사건의 관건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전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전부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부분까지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성매수 유인을 인정하는 대신, 강제추행 부분은 벌어진 장소를 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증거로 반박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1) 주거지 안 — 22분 분량 녹음의 검토

주거지에서 있었던 일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살펴도 상대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금전을 요구하며 상황을 이끌어간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면서 주거지 안에서의 추행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안 — 접촉과 추행은 다르다

엘리베이터 상황은 CCTV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장면이 남아 있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짚었습니다. 이미 성매매에 합의하고 이동하던 상황이어서 강제로 추행할 동기가 없었던 점, 접촉 부위의 성적 함의가 낮은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같은 쟁점의 무죄 판례 제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판례를 찾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적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상 엘리베이터 안의 접촉은 인정되지만, 상대방 스스로 당시 접촉이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나누고, 각각에 맞는 객관적 증거로 대응한 것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